재생e사업등 지원 특례

재생e사업등 지원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협조하여 주시는 토지소유주·지역주민·지자체를 위한 특별한 지원·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e 사업지원
내용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주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대상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주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주민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설립한 협동조합(읍·면·동별 1개)
지원조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② 읍·면·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지원내용
①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 연계비용 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가·허가·등록 등에 관한 기술적·절차적 지원 ④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선하지의 장기 임대 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경과지자체 재정적 지원
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인 가공송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상
가공송전선 주변지역(700m이내)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
기한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5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실시계획 승인된 가공송전선로의 길이(km) × 20억원
차등지원
경과지자체 협조 유무에 따라 가산 및 감액
1) 가산조건 - 법적기한(12개월) 이내 최종경과지를 확정지은 경우(10% 가산) - 모든 부대공사 인허가 적기 승인시(10% 가산)
2) 감액조건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법적 기한(60일) 내에 지명하지 않은 경우(20% 감액) - 부대공사 인허가를 특별한 사유없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건당 10% 감액)
지원사업
1)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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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
    담당자
    안*용
    연락처
    061-345-5113
최종업데이트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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