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사업등 지원 특례
재생e사업등 지원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협조하여 주시는 토지소유주·지역주민·지자체를 위한 특별한 지원·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e 사업지원
- 내용
-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주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 대상
-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주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주민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설립한 협동조합(읍·면·동별 1개)
- 지원조건
-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② 읍·면·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 지원내용
- ①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 연계비용 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가·허가·등록 등에 관한 기술적·절차적 지원 ④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선하지의 장기 임대 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경과지자체 재정적 지원
- 내용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인 가공송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대상
- 가공송전선 주변지역(700m이내)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
- 기한
-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5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실시계획 승인된 가공송전선로의 길이(km) × 20억원
-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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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지자체 협조 유무에 따라 가산 및 감액
1) 가산조건 - 법적기한(12개월) 이내 최종경과지를 확정지은 경우(10% 가산) - 모든 부대공사 인허가 적기 승인시(10% 가산)2) 감액조건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법적 기한(60일) 내에 지명하지 않은 경우(20% 감액) - 부대공사 인허가를 특별한 사유없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건당 10% 감액)
- 지원사업
- 1)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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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담당자안*용연락처061-345-5113
최종업데이트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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