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특례
토지보상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협조하여 주시는 토지소유주를 위한 특별한 지원·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조기협의장려금 지급
- 내용
- 3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하여 지급
- 대상
-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사유지
단, 선하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한
- 토지소유자가 최초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협의
- 지급금액
- 조기협의장려금 = 보상액 × 계약 체결기간에 따른 지급률
- 지급비율
- ①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이 완료된 경우 : 75%②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완료된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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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보상액 1억원 초과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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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내 계약 완료시 45%, 2개월 초과 3개월 내 계약 완료시 30% 가산
보상금 분할지급(연금식)
- 내용
- 토지보상금의 연금식 분할지급 방식 선택 가능
- 대상
- 협의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 기한
- 일시수령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 지급
- 보상액(감정가금액+조기협의 장려금) + 누적이자* + 누적지가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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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 한국은행 5년 만기 국고채 평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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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변동율 → 한국부동산원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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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매수청구권 신설
- 내용
- 지상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선하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 가능
- 대상
- 가공 송전선로 양측 최외곽선으로부터 전압별 이격거리*를 수평으로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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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kV(7.65m), 500kV(11.67m), 765kV(13.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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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 최초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제외
- ①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②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③ 그밖에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토지보상절차
관계 중앙부처 및 관할 지자체의 의견청취, 협의 후 전력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
개발사업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및 보상 시기·방법· 절차 등 안내
신문공고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보상계획 수립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일정 사업구역(10만 제곱미터 이상 및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
토지보상법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조건충족 시 토지소유자 추천가능)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안내 및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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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한전 홈페이지 게시, 보상금 내역 등 개별 우편발송, 협의계약 체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토지소유자 대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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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금액 등에 대하여 재평가 시행
설비별 토지 매수(사용)금액에 대한 권리 설정 후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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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부지, 변전소, 전력구 부지 등 (소유권 또는 지상권), 송전선로 선하토지(소유권 또는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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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력망입지처 보상정책실담당자방*담연락처061-345-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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