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특례

토지보상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협조하여 주시는 토지소유주를 위한 특별한 지원·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조기협의장려금 지급
내용
3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하여 지급
대상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사유지
단, 선하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한
토지소유자가 최초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협의
지급금액
조기협의장려금 = 보상액 × 계약 체결기간에 따른 지급률
지급비율
①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이 완료된 경우 : 75%
②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완료된 경우 : 50%
  • ※ 단, 보상액 1억원 초과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률* 적용

  • * 2개월 내 계약 완료시 45%, 2개월 초과 3개월 내 계약 완료시 30% 가산

보상금 분할지급(연금식)
내용
토지보상금의 연금식 분할지급 방식 선택 가능
대상
협의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기한
일시수령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지급
보상액(감정가금액+조기협의 장려금) + 누적이자* + 누적지가변동액**
  • * 이자율 → 한국은행 5년 만기 국고채 평균 금리

  • ** 지가변동율 → 한국부동산원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선하지매수청구권 신설
내용
지상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선하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 가능
대상
가공 송전선로 양측 최외곽선으로부터 전압별 이격거리*를 수평으로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
  • * 345kV(7.65m), 500kV(11.67m), 765kV(13.95m)

기한
최초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제외
①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②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③ 그밖에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토지보상절차

1 실시계획승인

관계 중앙부처 및 관할 지자체의 의견청취, 협의 후 전력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

2 보상계획 수립

개발사업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및 보상 시기·방법· 절차 등 안내

신문공고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

3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보상계획 수립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4 보상협의회 개최

일정 사업구역(10만 제곱미터 이상 및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

5 감정평가 의뢰

토지보상법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조건충족 시 토지소유자 추천가능)

6 협의보상 및 계약체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안내 및 협의요청

  • 사업내용 한전 홈페이지 게시, 보상금 내역 등 개별 우편발송, 협의계약 체결

7 토지사용(수용) 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토지소유자 대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 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금액 등에 대하여 재평가 시행

8 권원등기, 보상금 지급

설비별 토지 매수(사용)금액에 대한 권리 설정 후 보상금 지급

  • 철탑부지, 변전소, 전력구 부지 등 (소유권 또는 지상권), 송전선로 선하토지(소유권 또는 구분지상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전력망입지처 보상정책실
    담당자
    방*담
    연락처
    061-345-7341
최종업데이트일 : 2025-11-05

Loading

잠시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59

  • 로그인 후 10분간 사용이 없으실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로그인 연장]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