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특례

송주법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협조하여 주시는 주택소유주·지역주민·지자체를 위한 특별한 지원·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매수청구대상 확대
내용
주택매수 등의 청구대상의 확대
대상
(기존) 가공송전선로 인근 주택 → (확대) 가공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 인근 주택
(주택매수청구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중 선택적 청구 가능)
범위
가공송전선로
구분 765kV 500kV 345kV
가공송전선로
+옥외변전소
180m 100m 60m
주거환경개선비용 확대
내용
주거환경개선비용 최대 지원액 확대
대상
주택매수청구 대상 중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매수청구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중 선택적 청구 가능)
금액
(기존) 최대 24백만원까지 지급 →
(확대) 공시된 주택가격의 30%까지 지급(상한선 폐지)
연간지원금 확대
내용
송전·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금 확대
대상
송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전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확대
(기존) : 주민직접지원(전기요금 등) 50% + 공동사업(한전시행) 50% (확대) : 주민직접지원 100% + 공동사업(지자체시행) 50%
근접·밀집지역 추가지원
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밀집 지역에 대한 송변전설비 주변법의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 가산
대상
- 근접지역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 밀집지역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345kV 이상의 송전·변전설비가 2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가산액
- 근접지역 : 지원금의 0.5배액 가산 - 밀집지역 : 1) 송전·변전설비 개수가 2개 중첩되는 지역 : 지원금의 1배액 가산2) 송전·변전설비 개수가 3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 지원금의 2배액 가산

※ 근접 및 밀집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1) 근접지역이면서 송전·변전설비 개수가 2개 중첩되는 지역 : 지원금의 2배액 가산

  • 2) 근접지역이면서 송전·변전설비 개수가 3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 지원금의 3.5배액 가산

송전설비 주변지역 개요도
송전설비 근접지역 개요도
[345kV 기준]
송전설비 밀집지역 개요도
[345kV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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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전력망입지처 보상정책실
    담당자
    김*훈
    연락처
    061-345-7343
최종업데이트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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