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가공송전선로란?
공중에 설치된 전선을 통해 전기를 보내기 위한 시설로써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송전탑)과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방식(전압, 용량)에 따라 지지물의 크기와 전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가공송전선로 건설절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2년 주기, 15년 계획)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2년 주기, 15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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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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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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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9년~9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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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6년 6개월~7년
관련근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3, 전력망확충특별법 제14조
구성 : 주민대표, 분야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전
위원회가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을 비교ㆍ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을 선정
경과대역 내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기술적 사항, 규제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후보 경과지를 검토
위원회가 1개 이상의 후보 경과지를 비교ㆍ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경과지를 결정
최적 경과지를 따라 기술적 사항과 지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송전탑 설치 위치를 정하고 송전탑 크기에 따라 소요부지 면적과 경계를 측량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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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345kV 10km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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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345kV 10k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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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000m2이상
재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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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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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0,000m2이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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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km이상~10k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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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
사업시행계획서 열람ㆍ공고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관련근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ㆍ고시
관련근거 :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용지 매수 등 협의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
진입로, 작업장 등 개설 → 철탑 기초공사 → 철탑조립 → 전력선 설치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검사대상 : 345kV 이상 全 신규선로, 154kV 10km 이상 신규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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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담당자김*우연락처061-34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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