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변전소란?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적정한 전압으로 조절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전기 에너지의 중심 허브(Hub)입니다.
변전소 건설절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2년 주기, 15년 계획)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2년 주기, 15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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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건설기간 : 765kV 10년, 345kV 9년, 154kV 6년 6개월
관련근거 :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의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4조
구성 : 주민대표(구성원의 3분의2 이상), 분야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전
위원회가 배제지역을 제외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역
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지역 내에서 상세개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역별 후보부지 검토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부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부지
최종 선정된 부지현황 측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765kV 옥외 변전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345, 154kV 변전소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 훼손면적 5만㎡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345, 154kV 변전소
사업시행계획서 열람공고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관련근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ㆍ고시
관련근거 :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용지 매수 등 협의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건축허가(신고)
변전소 건축 및 전력설비 설치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검사대상 : 공사계획인가를 받는 모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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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담당자김*우연락처061-34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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