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지중송전선로란?
지하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보내기 위한 시설로써 전력구, 관로, 맨홀 등 지중 구조물과 전력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중송전선로 구성도
지중송전선로 건설절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2년 주기, 15년 계획)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2년 주기, 15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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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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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 345kV 9년, 154kV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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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 250KV 이하 HVDC, HVAC 9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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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 지하구조물 도상 검토, 현장답사 및 개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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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 예비경과지 도상 검토, 현장답사 및 개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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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및 케이블 종류 검토,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협의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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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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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경과지 조사, 케이블 운반 루트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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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예상경과지 및 지하구조물 종류별 송전용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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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 공사비, 공사기간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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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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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지 선정용역 시행, 예비경과지 조사(해저 측량, 탐사)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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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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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작성 용역 시행, 실시설계서 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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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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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경과지, 케이블 종류, 보호공법 선정, 기술규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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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작성 및 실시설계서 내역서 작성
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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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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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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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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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설항로 표지허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공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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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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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조물 내 금구류 설치 → 케이블 포설 → 케이블 접속 → 부대설비 시공(조명, 환기, 소방, 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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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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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지 정밀조사 및 보호공법 확정 → 어업권피해 조사 → 피해보상 감정평가 → 어업권, 용지 보상 →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케이블 보호공사 → 사설항로 표지 설치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검사대상 : 345kV 이상 全 신규선로, 154kV 1km 이상 신규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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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담당자김*우연락처061-34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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