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지중송전선로란?

지하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보내기 위한 시설로써 전력구, 관로, 맨홀 등 지중 구조물과 전력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중송전선로 구성도
1.케이블
2.중간접속
3.종단접속(옥내)
4.종단접속(옥외)

지중송전선로 건설절차

1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2년 주기, 15년 계획)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2년 주기, 15년 계획)

  • ※ 표본 사업기간

  • 내륙 : 345kV 9년, 154kV 7년 6개월

  • 해저 : 250KV 이하 HVDC, HVAC 9년

2 기본계획 수립 (현장답사 및 분석)

기본계획

  • 내륙 : 지하구조물 도상 검토, 현장답사 및 개황 조사

  • 해저 : 예비경과지 도상 검토, 현장답사 및 개황 조사

  • 공법 및 케이블 종류 검토,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협의

3 기본설계 심의·확정

기본설계

  • 내륙

  • 현장조사(경과지 조사, 케이블 운반 루트 조사 등)

  • 최적 예상경과지 및 지하구조물 종류별 송전용량 검토

  • 개략 공사비, 공사기간 검토 등

  • 해저

  • 경과지 선정용역 시행, 예비경과지 조사(해저 측량, 탐사)

4 실시설계 및 심의·확정

실시설계

  • 내륙

  • 설계도면 작성 용역 시행, 실시설계서 내역서 작성

  • 해저

  • 예정경과지, 케이블 종류, 보호공법 선정, 기술규격서 작성

  • 설계도면 작성 및 실시설계서 내역서 작성

5 인·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

  • 내륙

  • 도로점용 허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등

  • 해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설항로 표지허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6 공사 시공

공사 시공

  • 내륙

  • 지하구조물 내 금구류 설치 → 케이블 포설 → 케이블 접속 → 부대설비 시공(조명, 환기, 소방, 배수 등)

  • 해저

  • 경과지 정밀조사 및 보호공법 확정 → 어업권피해 조사 → 피해보상 감정평가 → 어업권, 용지 보상 →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케이블 보호공사 → 사설항로 표지 설치

7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검사대상 : 345kV 이상 全 신규선로, 154kV 1km 이상 신규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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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
    담당자
    김*우
    연락처
    061-345-5112
최종업데이트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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