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안내

산업과 미래를
연결하는 전력망,
국가가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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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안정적 전력망을 구축해 미래 세대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특별법 대상 사업 안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345kV 이상인 송전·변전설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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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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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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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위원회 안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력망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아이콘1
    0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아이콘2
    0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아이콘3
    03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아이콘4
    04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 아이콘5
    05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아이콘6
    06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특례에 관한 사항
  • 아이콘7
    07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 아이콘8
    08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 아이콘9
    09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특별법 기대효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전력망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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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
    담당자
    안*용
    연락처
    061-345-5113
최종업데이트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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